[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박덕흠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위한 피해 규모 산정 시 해당 지역에 인접한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읍․면․동을 포함하여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