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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채이배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고충민원 조사대상 업무분야에 대한 시행령 위임규정을 삭제하여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고충민원 조사대상이 되는 수사기관을 검찰을 포함한 모든 수사기관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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