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두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통하여 무인택배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무인택배함 설치에 드는 비용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