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홍일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 적응 제도 추진을 위한 기반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것으로 정부는 기상정보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하고, 기후변화가 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 및 취약성 등을 조사․분석하고, 위험성을 평가하여 5년마다 공표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5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지방자치단체 적응계획을 5년단위로 수립․시행하도록 함, 환경부장관은 국가 적응계획의 이행사항 등 추진상황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평가하여 5년마다 보고서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