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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정부가 발의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맞춤형화장품판매업을 신설하고, 천연화장품 및 유기농화장품의 인증제도를 도입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소비자화장품안전관리감시원을 위촉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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