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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홍의락 의원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홍의락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용물 관련 범죄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은「형사소송법」 제249조제1항 및 「군사법원법」 제291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공소시효 기간 규정에도 불구하고 방산비리와 군납비리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그 경중에 관계없이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군사기밀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군사기밀에 대한 탐지ㆍ수집ㆍ누설 등의 범죄에 대하여는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를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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