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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두관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김두관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신규로 아파트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체는 입주자 등의 생활편의 증진을 위하여 일정규모 이상의 주택에 대해서는 무인택배함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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