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곽대훈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압가스에 대한 폐기 규정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중소기업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의 재원에 정부의 출연금을 추가하고, 중소기업 사업주와 핵심인력, 정부가 각각 같은 비율의 금액을 부담하여 기금을 조성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