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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용현 의원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신용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시지원금 또는 선택약정할인 약정기간 만료 후 약정기간 4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前약정기간이 1년인 경우 3개월, 2년인 경우 6개월)에 대해서는 선택약정할인 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이동통신사업자의 요금할인 혜택을 제공하게 함, 자동연장된 기간에 한해서는 휴대전화 교체 등으로 인한 중도해지 시에도 위약금을 부과받지 않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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