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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추혜선 의원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추혜선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영방송사가 방송연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대상을 「정치자금법」에 따라 보조금의 배분대상이 되는 정당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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