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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용득 의원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이용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전배려의 원칙을 바탕으로 한 국가의 책무 및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하고, 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의 건설․운영허가 기준에 해체와 사고관리에 필요한 재정능력 확보를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전배려의 원칙을 담은 기본이념 조항을 신설하고, 건강영향조사 청원권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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