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윤재옥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전하거나 같은 법에 따라 운행정지명령을 받은 자동차를 운전한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