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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채이배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을 의무화하고, 인권 및 노동인권․안전․문화예술․환경교육에 대한 시책을 수립하여 실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학금을 폐지하고,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현행 직전 3년 물가상승률 1.5배에서 1.2배로 낮춤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의무교육으로 하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실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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