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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옥주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4건 의안 재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송옥주 의원 등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후변화대응법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업종에서 운수업과 의료업을 제외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환경보전, 경제성장, 사회발전이 균형을 이루고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추진하고, 지속가능발전지표를 토대로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며,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지속가능발전위원회를 두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1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은 신기후체제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대응법안」 제정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에너지법」의 기본법의 지위 복원을 고려하여, 이 법의 기후변화와 관련한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및 종합정보관리체계 등의 규정, 지속가능발전 기본계획 관련 규정 및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조문 체계를 정비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기후변화대응법안」(의안번호 제8221호), 「지속가능발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13호) 및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19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제명을 「에너지기본법」으로 변경하고, 에너지정책의 기본원칙과 국가에너지기본계획 관련 조항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서 이 법으로 이관하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의 에너지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의 국가에너지위원회로 격상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의안번호 제8214호) 의결 전제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법안'은 경제․사회활동 과정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고,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자연환경 및 기후시스템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기후변화대응의 기본원칙을 규정하고,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변화위원회를 두고, 환경부장관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두도록 함,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와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의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공공부문의 목표관리제 이행을 규정함, 국가기후변화적응센터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후변화대응기금을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저탄소 녹생성장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1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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