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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곽상도 의원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7일 곽상도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광특구의 지정 요건을 개선하고, 관광특구에 대한 관리를 보다 내실화하며, 관광특구의 활성화를 위한 지정혜택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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