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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태규 의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이태규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신 장애가 있는 사람을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하거나 범죄에 이용하는 등의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은 외국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병역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한 자의 경우는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계약의 형식이나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동일 사업장 내의 근로자들에 대해서 사업주가 직접 안전․보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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