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윤한홍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폐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4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1호),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4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를 2015년 담배가격 인상 이전 수준으로 인하하고, 담배소비세 부과액을 소비자물가지수에 연동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1호) 및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202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