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09 (화)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정계소식

정부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정부가 발의한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약물치료 대상범죄에 아동ㆍ청소년 강간 등 상해ㆍ치상죄 등을 추가하고, 치료명령의 집행 면제 절차를 마련하며, 치료명령을 선고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국 허가기간 내에 귀국하지 아니한 경우를 치료기간 연장사유에 추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배너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