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엄용수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회보장급여를 제공하는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급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기 위한 조사를 매월 실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발굴체계의 운영실태를 매년 점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