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6일 정춘숙 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나 한의사 등이 감염병환자등을 진단하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경우 등에는 소속 의료기관의 장 등에게 보고․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경우의 벌금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장애연금수급권, 유족연금수급권 및 반환일시금 등의 가입기간도 10년에서 5년으로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