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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채이배 의원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채이배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품권 발행 및 유통질서 확립과 상품권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상품권 발행에 대한 신고 및 발행제한, 상품권이용자의 권리 및 피해보상계약 등을 규정한 법률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상품권을 발행한 경우 및 상품권의 발행업무를 중단 또는 폐지하거나 법인인 상품권 발행자가 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함, 상품권발행자 등은 동일인 연간 300만원 이상 또는 법인명의나 법인의 신용카드 등으로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에 대한 인적사항과 발행 내역을 작성․보존하도록 함, 상품권 발행자 및 상품권 발행자와 계약에 따라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을 제공하는 자는 상품권 상환 시 상품권이용자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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