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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진태 의원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김진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소년보호사건의 심리 및 집행시스템을 개선하고, 소년보호처분 집행감독체계를 법무부로 일원화하며, 보호처분별 개선 방안 등을 마련한다는 것으로 보호위탁, 감호위탁 등 주요 개념을 명확화함, 보호자 등 감호위탁 처분을 보호위탁으로 변경하고, 보호자특별교육명령을 병과함,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처분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수강명령 연령 하한을 폐지함, 소년의료보호시설 위탁 처분과 관련하여 소년 치료기관을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도록 하고, 보호관찰을 병과함, 단기 소년원 송치 처분의 보호기간을 1년으로 연장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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