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5일 함진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버섯 재배사 등 동물․식물 관련 시설을 무단으로 용도변경한 경우에 한정하여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이행강제금 징수를 유예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