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박광온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 검찰청, 국세청,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및 국민연금공단에 소속된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의 의무자에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