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최도자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에 피해장애인 쉼터를 추가하고, 피해장애인 쉼터의 설치․운영의 주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며, 피해장애인 쉼터의 업무 내용과 운영업무의 위탁 및 위탁 시 비용지원 등에 대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