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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현아 의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김현아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전용주차구역 이용자를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임산부까지 확장하고, 전용주차구역 주차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상향 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장애인 및 임산부 전용주차구역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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