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노웅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등은 학습자 또는 학습자이었던 사람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대외적으로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감이 학원의 등록 말소, 교습소의 폐지 또는 교습의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