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이용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비행소년의 선도 및 소년비행예방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은 관계기관 및 단체가 참여하는 "소년비행예방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이를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단치단체․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지역별 소년비행예방 실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