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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소병훈 의원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소병훈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사원의 감찰권이 그 정당한 직무감찰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도록 감찰권한 남용금지 조항을 신설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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