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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장병완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2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장병완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식품의 용기․포장의 표시면에 표기할 영양표시 중 원재료명 및 함량, 성분명 및 함량 또는 영양성분의 활자크기를 동일하게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능 비상사태에 따른 방사선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중앙방사능측정소에 구축․운영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유통표준전자문서 또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조직의 파일에 기록된 유통정보를 공개한 자에 대한 벌금의 상한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조정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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