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이헌승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방사성물질등과 원자로 및 관계시설 등을 부당하게 조작하여 그 물질등을 누출시키거나 시설을 오작동하게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화물자동차 등의 적재화물의 고정조치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을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