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정부가 발의한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축물에 대한 석면조사 대상에 용도변경으로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는 경우를 추가하고, 석면조사기관에 대하여 건축물석면조사의 조사방법 등을 따를 것을 명시하면서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