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24일 박명재 의원 등 24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시장등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속도위반 및 주차위반을 단속하기 위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장비 또는 시설을 설치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보도와 차도를 구분하여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