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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송희경 의원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송희경 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정훈장 및 근정포장의 수여 대상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및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연구기관의 직원이 포함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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