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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해영 의원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김해영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에서 해당 주차표지가 부착된 자동차(임산부등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발급받은 임산부 또는 영유아를 동반한 부모가 탑승하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 외에는 주차를 금지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 의안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8596호) 의결을 전제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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