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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찬열 의원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이찬열 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업주체가 주택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경우 해당 주택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건축물에 사용될 건설자재․부재의 원산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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