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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최경환 의원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최경환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주택법」에 따른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건축물을 분양하려는 경우에는 분양분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건설지역의 거주자로서 분양신청한 자 중에서 분양받을 자를 우선 선정하도록 함,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 또는 소유자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사용승인 후 1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분양받은 자의 지위 또는 건축물을 전매할 수 없도록 함, 국토교통부장관과 허가권자는 분양사업자에게 이 법의 시행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과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소에 출입하여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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