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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정부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외 2건 의안 제출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정부가 발의한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일반체류자격과 영주자격으로 구분하고, 일반체류자격의 경우 관광, 방문 등의 목적으로 90일 이하의 기간 동안 머물 수 있는 단기체류자격과 유학, 연수, 투자 등의 목적으로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할 수 있는 장기체류자격으로 구분함, 사형ㆍ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우려가 있는 외국인에 대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함, 법무부장관은 범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환승 승객의 불법입국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환승 외국인에 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독학이나 학점인정 제도를 통하여 학위를 취득한 사람도 조종면허 시험과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산림청장이 산림복지진흥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산림문화ㆍ휴양기본계획, 숲길의 조성ㆍ관리기본계획 및 산림교육종합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함, 산림청장은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가 업무범위 및 자격요건 등에 따라 적정하게 운영하였는지를 평가하고, 그 결과가 우수한 자에 대해서는 포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산림복지전문업을 등록한 자 등에게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함, 산림청장이 산림복지단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자연휴양림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등 인ㆍ허가 등의 의제대상을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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