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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신창현 의원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8일에 신창현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근로기준법상의 연장근로규정에도 불구하고 연장근로의 연간 상한을 360시간으로 규정하고 3개월 연속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최대 144시간 이내로 제한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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