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오영훈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명칭을 사학정상화자문위원회로 하고, 그 심의 결과가 관할청을 기속하지 않도록 함, 관할청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학교운영위원회 등의 의견을 들어 이사를 선임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