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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명연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7일에 김명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청년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의 일몰기한을 2021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 청년의 범위를 15세~34세의 청년으로 확대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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