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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관영 의원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외 1건 의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김관영 의원 등이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 주민의 편의성 및 행정의 효율성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의 지방자치단체 관할권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명시하고, 매립지의 관할 결정 시에는 매립 전 해당 공유수면의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우선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정 기준이상의 지방보조금을 받는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검증을 받거나, 감사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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