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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정우 의원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김정우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통약자의 범위에 중증장애인을 동반한 사람을 포함시키고, 장애인 차량이나 어린이 통학 차량의 주정차가 빈번한 구역에 대하여 시장이나 군수의 요청에 따라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임시 주정차허용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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