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우상호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관할 세무서장이 사후 면세판매장을 지정할 경우 판매장 주변 교통여건 및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이 경우 관할 시장․군수․구청장과 미리 협의하도록 하며,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등의 경우 판매장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