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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이완영 의원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이완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모든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이 100분의 70 이상이 되도록 하고, 어린이통학버스 안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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