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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박영선 의원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6일에 박영선 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직에서 퇴임한 사람이 변호사등록신청을 할 때 재직 중 징계처분 등을 받은 사실의 존부에 관한 사실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대한변호사협회가 등록신청이 있은 후 3개월이 지나도록 등록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록된 것으로 간주되는 규정을 삭제함, 전직 대법관등에 대하여 변호사등록신청을 일정기간 제한할 수 있는 법률상 근거를 신설하고, 이들이 법조인 양성과 공익활동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규정함, 고등법원 부장판사, 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상의 직에 있던 자의 경우에는 퇴직까지 근무한 고등법원, 지방검찰청 등의 사건을 퇴직일부터 2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하고, 대법관은 대법원의 사건을 영구히 수임할 수 없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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