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김승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의 노숙인종합지원센터를 중앙센터와 지역센터로 구분하여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