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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계소식

김중로 의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김중로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징계 심의대상자가 장성급 장교인 경우 별도로 징계권자 및 징계권자가 지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징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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