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4일에 전재수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교육감이 직권으로 등록ㆍ신고사항을 말소할 수 있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