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BC-1TV 구본환 기자]국회사무처(사무총장 우윤근)는 11일에 강창일 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은 복지 관련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119 구조․구급대원, 학원․교습소의 강사․교습자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에게도 긴급지원 대상자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하며, 신고의무자에게 필요한 교육․홍보를 실시하도록 함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접수된 의안은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